
주택청약 시 세대원, 무주택기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세대원 판단기준
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은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과 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하며, 형제자매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
무주택기간 판단기준
주택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 부터 해당이 되며,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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